닌텐도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포켓몬 콘텐츠 "FreakLeak" 또는 "TeraLeak" 사건의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 정보를 디스코드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Polygon이 입수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닌텐도는 법원에 디스코드가 "GameFreakOUT"이라는 사용자 이름과 연결된 법적 성명, 실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은 지난 10월 "FreakLeak"이라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캐릭터 아트워크, 소스 코드, 개발 자료 등 저작권이 있는 포켓몬 자산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자료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들은 게임프리크가 10월에 인정한 데이터 유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발사는 8월에 현재 및 전직 직원, 계약직 직원 2,606명의 이름이 영향을 받은 무단 접근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출된 파일들이 10월 12일 온라인에 등장한 반면, 게임프리크의 공식 입장문(10월 10일자 but 10월 13일 게시)은 직원 데이터만 침해되었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 대규모 유출 자료에는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 폐기된 콘텐츠, 개발 문서, 그리고 포켓몬 게임의 초기 빌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 2월에 공식 발표된 배틀 중심 게임 '포켓몬 챔피언스'와 '포켓몬 레전드: Z-A'의 공개 전 정확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유출로는 DS 시대 포켓몬 게임들의 소스 코드, 내부 회의 노트,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삭제된 설정 자료, 그리고 다음 세대 포켓몬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노출되었습니다.
닌텐도는 아직 alleged 해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소환장 요청은 회사가 잠재적 소송을 위해 책임 당사자를 특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닌텐도가 공격적인 법적 대응으로 유명한 만큼, 법원이 정보 제공 요청을 승인한다면 공식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